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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작물학회의 회원과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연구논문출판 및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조(저자 자격)

저자로써 개인별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 기여하는 경우에 기초한다.

① 작업의 개념 및 설계에 관한 개념적 기여, 데이터의 확보,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

② 연구 작업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③ 출판 논문의 최종 승인

④ 연구의 모든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하여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어 있으며,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동의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자가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의 중복게재)

저자는 국내외에서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8조(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9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기술하여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저자의 독립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논문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학회지의 논문투고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심사 의뢰 및 평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속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편집 및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보고 및 심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중에 회장이 임명하고, 학회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논문의 삭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 교육의 실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 학술발표회시 윤리 규정 소개와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제21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9년 6월 26일 제정
* 2009년 9월 18일 시행
* 2013년 10월 02일 개정
* 2020년 1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