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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물학회상 시상 규정

제1조(명칭)

이 상은 한국작물학회상(이하 이 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 정관 제4조 4항에 의한 작물학 학술연구의 장려 및 시상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대상)

이 상은 한국작물학회 정회원으로서 작물연구 또는 작물생산 및 학회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4조(시상의 종류)

① 이 상에는 연구상과 공로상을 둔다.
② 연구상은 한국작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우수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 우수상, 젊은연구자상, 우수논문상과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의 발표자에게 수여하는 우수발표상과 신진과학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③ 최우수상, 우수상, 젊은연구자상은 정기총회 때 수여하고, 우수논문상은 한국작물학회지 매호마다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④ 우수발표상과 신진과학자상은 한국작물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공로상은 작물 생산 또는 이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시상인원)

① 시상자의 수는 매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내, 젊은연구자상 1명, 우수논문상은 발행되는 학회지의 호수대로 한다.
② 우수발표상 및 신진과학자상은 각종 학술발표회 때마다 총 발표자수의 10%이내로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시상자 선정)

1. 연구상은 최근에 한국작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가 심의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공로상은 이사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한다.
2.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편집위원과 편집심사위원 중 10명 내외로 구상한다.
3. 심의위원은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77년도부터 시행

* 2004년 4월 23일 임시총회 개정
* 2006년 4월 27일 임시총회 개정
* 2007년 3월 21일 이사회 개정
* 2009년 6월 26일 이사회 개정
* 2011년 7월 29일 이사회 개정

 

한국작물학회상의 시상방법

 

상 종류 시상방법 시상인원(명) 비고
학회상 연구상 최우수상 상장, 메달
(금5돈+은10돈)
1명 -
우수상 상패(중), 50만원 2명 -
젊은연구자상 상패(중), 30만원 1명 -
우수논문상 상패(중), 30만원 학회지 각호별 -
학술
발표회상
우수발표상 상장, 10만원 발표자의 10%이내 구두 및 포스터로 구분
신진과학자상 상장, 10만원 발표자의 10% 이내 구두 및 포스터로 구분
공로상 상패(대) - -
청사작물학상 상패(대), 300만원 1~2명 -
학위기념 원영문진 - -

(2010.9.10. 이사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