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이 상은 한국작물학회상(이하 이 상)이라 칭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 정관 제4조 4항에 의한 작물학 학술연구의 장려 및 시상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한국작물학회 정회원으로서 작물연구 또는 작물생산 및 학회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① 이 상에는 연구상과 공로상을 둔다.
② 연구상은 한국작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우수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 우수상, 젊은연구자상, 우수논문상과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의 발표자에게 수여하는 우수발표상과 신진과학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③ 최우수상, 우수상, 젊은연구자상은 정기총회 때 수여하고, 우수논문상은 한국작물학회지 매호마다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④ 우수발표상과 신진과학자상은 한국작물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공로상은 작물 생산 또는 이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① 시상자의 수는 매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내, 젊은연구자상 1명, 우수논문상은 발행되는 학회지의 호수대로 한다.
② 우수발표상 및 신진과학자상은 각종 학술발표회 때마다 총 발표자수의 10%이내로 시상할 수 있다.
1. 연구상은 최근에 한국작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가 심의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공로상은 이사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한다.
2.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편집위원과 편집심사위원 중 10명 내외로 구상한다.
3. 심의위원은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77년도부터 시행
* 2004년 4월 23일 임시총회 개정
* 2006년 4월 27일 임시총회 개정
* 2007년 3월 21일 이사회 개정
* 2009년 6월 26일 이사회 개정
* 2011년 7월 29일 이사회 개정
상 종류 | 시상방법 | 시상인원(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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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 연구상 | 최우수상 | 상장, 메달 (금5돈+은10돈) |
1명 | - |
우수상 | 상패(중), 50만원 | 2명 | - | ||
젊은연구자상 | 상패(중), 30만원 | 1명 | - | ||
우수논문상 | 상패(중), 30만원 | 학회지 각호별 | - | ||
학술 발표회상 |
우수발표상 | 상장, 10만원 | 발표자의 10%이내 | 구두 및 포스터로 구분 | |
신진과학자상 | 상장, 10만원 | 발표자의 10% 이내 | 구두 및 포스터로 구분 | ||
공로상 | 상패(대) | - | - | ||
청사작물학상 | 상패(대), 300만원 | 1~2명 | - | ||
학위기념 | 원영문진 | - | - |
(2010.9.10. 이사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