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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규정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 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이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증식.
2. 학회 특별사업지원 등 기금활용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3. 기금조성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

 

제4조(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과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관리)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한국작물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사무총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8조(의결)

① 기금의 지출 및 활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금의 조성 및 증식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8년 시행
* 2004년 4월 23일 임시총회 개정
* 2007년 3월 21일 이사회 개정
* 2013년 10월 17일 정기총회 개정
* 2016년 10월 14일 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