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이 위원회는 한국작물학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근거하여 학회가 연구 환경 및 학술활동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학회활동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1. 학회의 발전 방향 제시
2. 학회의 주요 사업 방향 제시
3. 새로운 학회사업 발굴
4.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을 맡는다.
③ 위원은 수석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업무추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5년 10월 21일 시행
* 2007년 3월 21일 규정 변경, 이사회 승인
* 2016년 10월 14일 규정 변경, 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