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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및 규정
  • 정관

정관

2003. 04. 14. 제정
2004. 01. 15. 개정
2004. 12. 10. 개정
2008. 01. 28. 개정
2010. 03. 09. 개정
2013. 10. 17. 개정
2015. 01. 30. 개정
2016. 12. 0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작물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KSC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작물학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을 발전·보급시키고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 2.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 3. 작물학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 교환
  • 4.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 5. 학계와 산업계간의 유대 강화
  • 6.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단,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구성)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정수관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 자격)

이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작물학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원로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65세 이상인 자
  • 3. 명예회원은 지식과 덕망이 있고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4. 학생회원은 작물학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의 전일제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5.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체 및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6. 찬조회원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로가 큰 인사 및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이 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며, 학회가 발간하는 발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자격 상실)

  • ①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법인이사는 17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부여한다.
    • 1. 회장(대표권을 갖는 이사)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 3. 사무총장 1명
    • 4. 학술지 편집이사 : 편집위원장 1명, 편집이사 3명(한국작물학회지 1명, 국제학술지(Journal of Crop cience and Biotechnology, 이하 JCSB) 2명 이내)
  • ② 감사는 2명 이내로 둔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는 회계연도 개시 일로부터 시작한다.
  •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보충)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이 임기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임기 시작 1년 이전에 이사회에서 전·현직 부회장 가운데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보선된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 ③ 부회장은 편집, 재무, 섭외, 국제협력 등의 각 분야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현황 및 운영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사무총장은 회장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학회의 회무 전반을 집행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한국작물학회지와 국제학술지 및 학술발표 요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와 각종수상(연구상, 우수발표상)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이 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필요시 각 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감사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
    • 2. 임원의 선출 및 보선임원의 인준
    •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5. 수익사업 실시 의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 ③ 총회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일시, 장소, 정회원의 현재 수, 출석회원 수, 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수,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 3. 기타 법령이나 정관상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해야 한다.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 ③ 이사회 소집시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총회 및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표결이나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면표결이나 표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재정)

이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기금 운영)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1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해산)

  • ①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23조(정관의 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공고사항 및 방법)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학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해산

제26조(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과 연도말 기준 법인현황, 재산현황, 임원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각종 서류 및 장부 비치)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인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2. 재산목록(금융재산 포함), 회원명부(회원 종류별로)
  • 3. 결산서류 및 회계장부 등 사업관련 서류

제28조(사무국 및 직원)

  • ① 이 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 회는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과 시행 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